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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업무 기한을 계속 지키지 않고 다른 인원에게 업무를 미루고 같은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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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질책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도로 볼 수 있으나 폭언을 하거나 비하 또는 조롱 섞인 언어로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업무 실수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언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된 실수를 바로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 및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이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