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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
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

교통사고 합의 적정금을 알려주세요!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에 깔리고 실금 골절 및 다발성 골부종으로 전치 6주 진단받고 무급휴가 쓴 다음 유급휴가도 썼는데 이것으로 호봉 상승 못하고 월급도 2달 못받았습니다.(세전 500) 상대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은 과태료만 내고 상대 보험사는 합의 얘기가 없는 상태고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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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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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 및 골부종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진단서, 검사결과지, 영상자료등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손해 본 부분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이 남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는데 실금의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부상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적정금을 알려주세요!

    교동사고시 적정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 하는 것으로

    1.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2. 과실에 따른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기발생하여 보험사가 지불한 치료비, 상해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합의당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각각 산정하여 결정이되기 때문에 상기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