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1305852
130585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게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크게는 해고규정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규정, 휴업수당 규정, 가산수당 규정,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이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합의시 한주 52시간 초과근로 가능),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휴업수당,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와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법을 검색하여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