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얼마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내나요?
배당금을 좀 많이 받는 주식들을 사려고 하는데요
배당금이 얼마가 넘을때부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나요?
세금이 자연스럽게 나가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이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