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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이며 일이 없어 주1회나 아니면 월~금 다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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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중 일부기간만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1회를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한 경우 쥬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등 기타 문제는 별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주휴수당은 해당주 개근을 해야 지급되며, 다만 사용자 측 경영사정으로 일이없어 쉬는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휴업수당처럼 70%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주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