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이며 일이 없어 주1회나 아니면 월~금 다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중 일부기간만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1회를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한 경우 쥬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등 기타 문제는 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주휴수당은 해당주 개근을 해야 지급되며, 다만 사용자 측 경영사정으로 일이없어 쉬는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휴업수당처럼 70%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주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