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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원래보다 줄여서 (기존 한시간30분) 에서 한시간으로 변경후 빨리 복귀하라는데요 이런 휴게시간 강제로 줄이는건 불법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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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있었던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을 줄였다면 임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종전의 휴게시간의 길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휴게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

    종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하거나 적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