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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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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오퍼레터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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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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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 이후에 다른 회사로 가기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나,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퍼레터는 일반적으로 입사 제안서로서,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의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확정 의사 표시가 서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대부분 법적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로 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 시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히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를 받고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입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