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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사무용품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사무용도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구조와 용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 숙소는 현재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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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는데 비용처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해당 공간이 사무용도로만 명확하다....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