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사무용품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사무용도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구조와 용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 숙소는 현재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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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는데 비용처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해당 공간이 사무용도로만 명확하다....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