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이 되는 직장 다니면서 2대 보험인 알바 가능 여부
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2대 보험만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이중 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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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자체가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중근로 내지 겸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