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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자애로운불고기
제일자애로운불고기
1일 전

실업급여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업종에서 마감자로 근무 중 입니다.


관악구 쪽 지점에서 미들 타임으로 근무하다가 매장이 폐점되어서 강북구 지점에 마감타임으로 1월에 발령오게되었습니다.


발령온 첫 날에 점장님과 과장님께 미들 타임 티오가 생기면 타임을 이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과장님이 2월 둘째주에 다른 지점으로 미들타임에 티오가 생겨서 괜찮으면 그 지점으로 발령내려고 하는 데 어떻냐고 하셔서 좋다고 하였고, 빠르면 2월 말 늦어지면 3월초에 발령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령 일주일 전인 오늘 점장님이 미들타임 발령 예정이었던 지점에 사람을 뽑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가기로 했던 걸 없는 일로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냥 현재 다니고 있는 지점에서 마감자로 근무하라고 하더군요…ㅋㅋ……발령은 보류라고 합니다ㅋㅋㅋ


계속 이 매장에서 마감타임으로 다니면서 미들타임에 티오가 나기까지 기다려볼까 생각했지만, 다음에도 미들타임에 발령 확정 지어놓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할까봐..신뢰가 다 떨어저 그냥 퇴사를 할까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증거자료(카톡 등) 필요여부와 회사에 요구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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