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청춘만화
청춘만화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외 물품을 구매대행하려고 하는데, 구매대행업체가 개인통관번호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업장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해도 무역상 문제가 없을지, 사업자통관번호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 목적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건 실제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 통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 관련 물품에 쓰기엔 통관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나 소명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탈루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장 용도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 소비 목적 수입에 쓰이는 거라, 사업장 물품을 들여올 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무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한 뒤 해당 물품이 사업용으로 쓰이거나 판매에 쓰였다면, 추후 세관 조사에서 관세 포탈이나 부가세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복지시설처럼 비영리 목적이라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통관번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 개인통관번호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부여된 번호이며, 사업자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한 수입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여도 사업상 물품의 구매를 위한 수입에서는 부가세 처리 , 관세납부를 위한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안되고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을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일단 배송을 요청하시고, 통관단계에서 특송사 등에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고, 관세사 등을 통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번호가 아닌 사업자통관번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게 되면 추후 세금 문제나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관세청에서도 정상적인 업무용 수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