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2024.12.30 ~ 2025.02.14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2025.1.24일 조기 계약종료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기간,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에서는 한달 이상 계약했는데 한달 미만 근로기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면 “수급불가 예상”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작은 사유도 적어야하고 복잡해진다. 이미 사대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계약 만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측 주장 과 같이 같이 30일 미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기재 등 복잡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여 1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달이상 기간의 계약직 기간 만료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