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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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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2024.12.30 ~ 2025.02.14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2025.1.24일 조기 계약종료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기간,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에서는 한달 이상 계약했는데 한달 미만 근로기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면 “수급불가 예상”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작은 사유도 적어야하고 복잡해진다. 이미 사대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계약 만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측 주장 과 같이 같이 30일 미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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