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이 이번 2월에 끝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직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회사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하라고 하더군요

첫 직장부터 몇년 간 힘들게 직장 다니고 잠시 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20대 초반이란 어린 나이에 계약직 1년이라는 커리어는 만들기 싫어 거절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거절(우회?)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방안은 기업 입장에서 거절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 요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 계약 연장 거절 후 한달 정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상 종료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협상 결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땐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6개월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이었으면 했을 텐데 참 씁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의 과도한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계약이 불발 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재계약 조건이 이것이니 맞춰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

    2.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마지막 1개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있으므로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차라리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근로자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로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가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