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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려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월~금 : 40시간 근무 하고

토~일 : 20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에 3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초과 및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평상시 같으면 초과근무 수당 책정방식으로 주겠는데

그 다음주에 32시간 근무를 하면서 평균근로시간을 맞추려 하다보니

임금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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