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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22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직원도 벌금 같은 것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근무를 계속 할 경우에요.


고용주만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직원도 벌금 같은 걸 내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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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회사에만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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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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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배부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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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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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정확히는 미교부)는 사용자만 처벌받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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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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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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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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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근로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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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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