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근무를 계속 할 경우에요.
고용주만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직원도 벌금 같은 걸 내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회사에만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배부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정확히는 미교부)는 사용자만 처벌받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근로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