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거짓말과 사기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얼핏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이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되는것 아닌가요? 사기죄의 전 단계가 거짓말인가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거짓말은 "타인을 기망하여"까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이므로 모든 거짓말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망행위로 체결하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등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이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거짓말과 사기죄는 모두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거짓말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짓말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에 더해 기망행위, 착오 유발, 재산상 이득 등의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