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빵터지는식빵
억수로빵터지는식빵

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 예정이고

10월3일부터 추석 연휴니

일반적으로 9월 3ㅡ4째주 지급될겁니다

근로계약서상

연 급여 총액 3000만원 / 연 상여 총액 100만원이면

연봉은 3100만원

급여는 3000/12 로 받고 있습니다

상여 100만원에서 설 50 추석50

고정적으로 항상

급여 외 상여로 따로 급여날 전에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 '상여항목은 설추석에 지급된다' 외에

휴직자나 재직자에 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명절상여는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고정적으로 지급 됩니다

전 직원 받고 있고

말만 직급이지 직급 없는 직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도 직급에 따른 명절상

얘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외 명절상여면 저도 받을 생각 없는데

연봉 포함 명절상여는 제 월급이니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 못받을수도 있다길래 글을 쓰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일반 휴직자 자체도

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잘모를겁니다

회사 이미지상 미지급일거 같은 느낌이라..

이 경우

제가 확실하게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직은 15년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의 경우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설 + 추석 각 50만원씩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고만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상여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규정 +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 관행상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이 재직자 요건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액이 정해진 점, 상여금에 대해 구체적 지급규정이 없이 근로계약서에 설,추석에 지급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귀하에게도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휴직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