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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근로자의날에는 휴무를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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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어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공무원법이,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

    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 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모두 노동법의 특별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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