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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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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2개월+1주일 근무자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고

5인 이상 상시 근무중인 학원입니다.

휴계시간 일절 받은 적 없으며 일이 느리다 라는 핑계로 이번주 까지 근무하고 그만나와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느리다가 핑계인 이유는 기존 근무자와 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다른 근무자한테는 제가 그냥 혼자 일 하면서 간식을 섭취하는게 불성실해 보일수도 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원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1개월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 작성도 근무한지 40일 넘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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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한달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회사에서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어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