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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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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친구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다른가요?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겨봅니다.

5천만원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

5천만원을 친척(외삼촌, 사촌, 피가 섞이지 않은 이모부 또는 고모부)에게 증여할때 세금,

5천만원을 친구에게 증여할때 세금.

각각 다를것으로 예상해보는데요.

증여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겠죠?

그렇다면 가족, 친척, 친구에게 5천만원 증여보다 1억 증여할때 얼만큼 더 내야하나요.

금액이 작다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사촌형에서 900만원 정도 증여(계좌이체)할때는,

저나 사촌형이나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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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친척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를 하게 되는 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2)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차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기타 친적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촌 등 친척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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