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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화사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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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시 양도세신고및 납부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상가건물(단독주택형태)을 매도하였습니다. (대금 정산하고, 등기 완료함)

이후 해당건물하자로 인해 매수인과 합의하에 4월 계약해제하였습니다 (대금반환하고, 등기말소 완료)

양도사실이 없어졌으므로 양도세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 안내가 와서

확인해보니, 양도자산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시차로 인해 아직 국세청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양도세 신고및 납부를 하고, 추후 환급받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은 발생할 리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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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우상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을 헤재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서와 대금

    반환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양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실을 공유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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