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일했던 고용기간에 대해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노무사 사무실에 소명을 해야한다며 날짜와 금액 등이 기입된 계약서? 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다시 작성해주어도 되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오기재된 부분 수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 근무했던 실제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작성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