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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미
강직한개미22.11.17

퇴사 1년후 전 직장에서 노동계약서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연락왔는데 지금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일했던 고용기간에 대해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노무사 사무실에 소명을 해야한다며 날짜와 금액 등이 기입된 계약서? 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다시 작성해주어도 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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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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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오기재된 부분 수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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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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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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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 근무했던 실제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작성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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