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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기심많은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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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제도 직원 퇴사 시 지급 처리

퇴직연금 DC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된 사업장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DC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직원 퇴사시 회사 부담금 (연 임금총액 1/12) 및 미납금을 다 채워서 입금만 해주고 dc 가입한 은행등에

지급신청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기존 퇴직금은 저희가 원천징수까지 해서 퇴직금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 요청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24년 1월에 입사하여 26년 4월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의 해당 직원 연금계좌에 납입되어있어야 하는 회사 부담금(납입금)은 아래를 다 더한 금액이 맞을까요?

  • 24년 1월~12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

  • 25년 1월~12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

  • 26년 1월~4월 총 임금(기본급, 기타 수당 및 상여 전부 포함한 세전금액)/12 (*이 부분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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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퇴직금만 납입하면 되고,

    세금처리는 이연되다가 실제 수령시 정산됩니다.

    별도 세금 처리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