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3.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상 부모님을 모셔야 할것 같아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집을 팔게되면 대출을 갚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집 매수와 동시에 기존 주담대는 갚고 새집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계약서로 미리 대출 준비는 해놓고 매매시 바로 돈이 나오게끔 하는건가요?
추가로 파는 집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수자가 대출받는건 저희랑은 상관없는건가요?
저희가 집 담보로 대출이 있는데..처리가 안되도 매수자가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 및 매수할 때 거래일을 맞추게되면 주택 갈아타기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신규 주담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주택의 잔금일자에 기존 보유주택 매도가 되면, 기존 보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담보대출도 DSR 및 DTI 계산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갈아타기로 기존 주담대가 상환되면 새로운 매수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만 보면 매매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해주면되기 떄문입니다. 또한 이과정중 새로운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기존 근저당 대출이 있기 떄문에 새로운 주택에 대해 받는 대출한도가 제한될수 있기 떄문에 상환조건부 대출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해당 상품의 가능여부는 각 은행마다 상이하기 떄문에 대출에 대해서는 관련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은 대출의 가능여부는 은행과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현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매수인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의 근저당은 말소조건부 이기 떄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자님 새집 매수시 주담대.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것이 맞습니다.구매 예정이신 새 집은 질문자님 신용도와 새 집의 담보능력에 맞도록 새로운 대출로 진행되는 것이고, 기존 집은 판매와 동시에 대출상환 및 등기부에 근저당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집의 새로운 매수자의 대출
1번상황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등기상 근저당을 모두 말소시키고 판매를 하면 새 매수자 및 기존 주택의 담보능력대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이사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할 때 기존 담보는 들어오는 잔금으로 갚으시고 새로 매수한 곳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집은 잔금과 동시에 갚는조건이고 매수할집은 다시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데 한도에 따라 대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대출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 매도할집의 매수자도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갚는 동시에 다시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부동산과 그런 협의를 잘해서 매도,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집을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아서 기존 집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새로 이사가는 집 잔금일날 나머지 받은 돈과 주담대 신청한 대출을 매도자에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집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대출 실행하는 은행에서 잔금날 기존 근저당을 말소를 하고 다시금 자기 은행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