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아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4시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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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이고 매일 동일한 시간 근무 시 해당 시간을 적용합니다.
주 단위/월 단위 :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정합니다.
예: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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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6.4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되지만, 이러한 환산 여부가 주휴수당이나 통상임금 산정 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라면 그 초과분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당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날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주 4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8시간x4일x4주)/(5일x4주)=1일 6.4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이므로, 위의 방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