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휴일에 알바가능한가요? ?
대출금이 조금 많아서 휴일에 더 일을 해야할 것 같아요. 혹시 쉬는 날에 알바를 하면 근로법에 저촉될까요? 자투리 자금이 더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는 겸직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으며 보통 회산에서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 겸직을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