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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낙천적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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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삼거리 후진 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해당 사고는 "ㅓ" 형식으로 생긴 삼거리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과 비슷하게 교차로 진입하였고 저는 후행 차량으로 좌회전으로 인지하고 정상 주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행 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량의 좌측 전방에 추돌 하였습니다.

선행 차량 운전자는 "ㅓ" 교차로에서 우측에 인도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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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무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가 명확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예측하여 진행을 했다고 상대방 측은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차가 뒤를 확인을 하지 않고 후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였다는 점을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 운전자는 "ㅓ" 교차로에서 우측에 인도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통상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하여 역돌당한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이 될 수 있어, 사고조사를 하고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