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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쾌적한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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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 100:0을 주장하며 병원에 가겠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회전 차로에서 죄회전을 하던 도중 1차선 차로와 접촉사고가 나왔습니다. 2차선 차로에서 좌회전을 틀며 2차선을 조금 넘으며 1차로 차와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9, 상대방이 1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10:0을 주장하면서 안받아들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박힌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방어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10:0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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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거기에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5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입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이며 만약 상대가 대인 배상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면 보험료 할증면에서 대인과 대물로 할증이 되는 것보다 대물만 할증이 되는 것이 유리하기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은 무조건 할증이 되나 대물은 2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인 할증 등급의 변화없이 사고 건수로만 할증이 되기에 할증률이 낮고 과실 50% 이상이면 할증률은 같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박힌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방어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10:0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이에 대해서는 님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경찰서 신고, 대인접수까지 불사하고 다툴 것인지, 물적 손해에 대하여 100% 인정(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도 100%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시 과태료, 벌점 부과,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소요 및 대인접수시 추가 할증을 고려할 때, 병원 안가고,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즉 조건부 무과실 처리하는 것도 실익적으로는 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질 뿐입니다. 과실 분쟁은 보험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에 경찰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