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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이 커뮤니티 센터 근무자들을 수시로 감시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전에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문이 열려있으니 닫으라고 전화가 온 적 있습니다.

  • 관리소장실에 불려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CCTV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 올라와서 CCTV를 봤는데 왜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냐고")

  • 임금 관련해서 CCTV 확인 후 자리를 오래 비울 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임금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CCTV를 본 것은 확실하고 전에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도 했었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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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 감시 수단으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자료 외 다른 자료도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한 것도 증거는 남지 않았으니 본인이 부정하면 처벌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감시목적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감시에 관한 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만으로(cctv를 보았다는 직접전인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는 곧바로 cctv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