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이 커뮤니티 센터 근무자들을 수시로 감시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문이 열려있으니 닫으라고 전화가 온 적 있습니다.
관리소장실에 불려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CCTV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 올라와서 CCTV를 봤는데 왜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냐고")
임금 관련해서 CCTV 확인 후 자리를 오래 비울 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임금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CCTV를 본 것은 확실하고 전에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도 했었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 감시 수단으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자료 외 다른 자료도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한 것도 증거는 남지 않았으니 본인이 부정하면 처벌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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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시목적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감시에 관한 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만으로(cctv를 보았다는 직접전인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는 곧바로 cctv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