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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발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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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저희 팀은 A,B 두개의 파트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A구역은 A파트가 담당하고 B구역은 B파트가 각 파트별로 남,여 2인 1조로 같은 공정을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A구역을 담당합니다. 팀 전체 단톡방에 그날 작업한 전.후 사진을 올리는데 제 공정은 별도의 지시는 없었고 그 전부터 담당하던 분도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근무했는데 제 구역 A파트장이

회의시간에 저랑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에게 왜 사진을 안올리냐고 하더라고요. (사진 올리라는 지시는 없었음)

모든 직원이 갸웃뚱 했는데 혼자서 하는데 어떻게 찍냐고 되물어 보니 전. 후 사진 찍어서 올리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파트에서는 같은 공정을 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A.B 파트 업무를 A파트장이 계획합니다.

팀 단톡방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A파트 직원에게만 지시를 내리고 표적적이고 왜 우리만 작업사진을 올리라고 했는지…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지시도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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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에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특정 파트의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추가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업무 외적으로 정신적 압박이나 위화감을 유발했다면 괴롭힘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나 언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반복성과 차별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정중히 문제 제기해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작업지시의 목적이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업무에 필요한 조치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파트별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