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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 8시간 계약서 작성 후 4시간 변경시 급여지급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일2시간- 주 4일(월/화/수/목 출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8.27)을 마쳤습니다.(채용공고 근무기준으로 작성)

그런데 9.1자로 시작되는 일부수업(화/목)이 폐강되어 이틀은 출근을 하지않게 되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지급? 아니면 미지급?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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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8월 27일 기준으로 주 4일(월·화·수·목),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일부 수업(화·목)이 폐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업이 없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 4시간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주 2일, 주 4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 재계약을 하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라 주 8시간을 보장하되, 폐강일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폐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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