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유수당이나 시급 근무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일용으로 알바중입니다. 9시간 근무시간으로 공고 올라와있었고 일급으로 9만원 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휴식시간 1시간인데 제가 휴식 안하고 마지막에 1시간 일찍 가는걸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무시간은 8시간 인건가요??? 그리고 매주 주말에 일해서 2일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주유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만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 x 2일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처벌은 근로자 아닌 사업주에게 가지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5로 나누면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상한은 8시간이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되,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주 16시간 근무 시 "16/40×8=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이 부분은 차치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씩 2회 근무를 하여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만근 시 발생을 하며,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만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