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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벌새1
관대한벌새1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요약 입니다

피해자: 중3 아들

가해자: 또래 중학생 (잘 알지 못하는 사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발로 등을 걷어차여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는 폭행

조치: 경찰 신고 → 피해자 진술 완료, 병원 진단서 발급 (2주 진단)

치료는 다행이 크게 특이사항은 별견되지 않음 추후 경과 지켜보면 관찰 필요함 의사소견 입니다

민 형사 처벌수위와 위자로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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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또래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에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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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다만 가해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넘어가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