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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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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릴스를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본 건데 그 영상에서 치마를 입어서 다리 사이가 다 드러나더군요. 보이는 것이 속옷인지 아니면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그냥 노출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한두번 정도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여성은 일본 여성인 거 같았고 다른 영상을 보니 그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있더군요. 실재로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는 제가 일본말을 모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사이가 노출된 그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불촬물을 시청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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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시청으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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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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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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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이 촬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아동 청소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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