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릴스를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본 건데 그 영상에서 치마를 입어서 다리 사이가 다 드러나더군요. 보이는 것이 속옷인지 아니면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그냥 노출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한두번 정도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여성은 일본 여성인 거 같았고 다른 영상을 보니 그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있더군요. 실재로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는 제가 일본말을 모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사이가 노출된 그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불촬물을 시청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시청으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이 촬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아동 청소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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