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대보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세전 250만원을 받는데
국민연금으로 207,000원이 빠지고
기준소득월액에 적혀있는 230만원 중에서 4대 보험료가 또 따로 빠지는거예요??!!!??????
아니면
국민연금이랑 4대보험료를 뺀 기준소득월액에
적혀있는 230만원을 받는다는거예요?
실수령액이 230인건가요?
아니면 230만원에서 4대 보험료가 또 따로 빠져서
급여가 입금된다는건가요?
뭐라는 건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0만원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250만원 전체에서 4.5%를 곱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 과세되지 않는 식대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230만원*4.5%인 103,500원인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인해 80%가 지원되어 근로자는 20,7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250만원은 실제 보험료를 공제하는 최초 세전금액을 의미하는 바 두번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정된 자료로 보시면 되며(이전 답변 참고하시기 바람), 나머지 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 250만원에서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고용보험료: 250만원*0.9%=22,500원, 건강보험료: 250만원*3.545%=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88,620원*12.95%=11,470원).
월 실수령액: 250만원-(고용보험료 22,500원+건강보험료 88,620원+장기요양보험료 11,470원+국민연금보험료 20,700원+근로소득세 35,600원+지방세 3,560원)= 2,317,5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