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알바를 계산할때 토일과 주유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시간알바를 계산할때 토일과 주유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한달정도 하기로하고 시작했고요
월~금 2~8시간 하고 토요일은 8시간 한주했고 야간에 일을 하면 야근 수당도 지불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요일 근로부터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있고,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이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