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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천산갑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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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알바를 계산할때 토일과 주유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시간알바를 계산할때 토일과 주유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한달정도 하기로하고 시작했고요

월~금 2~8시간 하고 토요일은 8시간 한주했고 야간에 일을 하면 야근 수당도 지불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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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요일 근로부터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되어있고,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이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