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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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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