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남자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가 임신중인 애를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 교섭이 될까요?즉 애기를 볼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ㅜ상대방 남자 와이프가 임신했다는데 그 둘이가 이혼하게 되면 남자가 임신한 애가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교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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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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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 남자는 친부이기 때문에 비양육권자로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남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대방 남자는 이혼 후에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