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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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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증거 자료로 녹취록 제출 할 때 궁금합니다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 할 때는 녹음 파일도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선 녹취록을 내고 난 후 법원에서 녹음 파일을 내라고 하면 그 때서 내면 되고

녹음 파일을 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낼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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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을 판사님이 직접 듣기를 원한다면(대화상황 파악 등을 위해)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같이 제출하기도 하고, 녹음파일만 먼저 제출했다가 판사님이 요구시 추가로 녹취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녹취서만 먼저 제출했다가 상대방이나 판사님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경우, 녹취록 제출로 갈음되며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녹음파일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녹음파일의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녹음파일이 같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녹취록을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원본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 녹취 파일을 제출하게 되는데 속기 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제작한 경우 위와 같이 녹음 파일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