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하였다고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을 정하는것은 위법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당 반환규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사례로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다거나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