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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

반전세 아파트 매매계약시 월세 일할계산여부

반전세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인데, 월세가 선불인경우 매도인이 미리 받은 월세에서 일할계산을 해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정산해주는 것이 당연한 관행인건가요?

아니면 이런것도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해둬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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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통해서 거래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챙겨 줄텐데 혹시 모르니 한번 더 짚어 주시면 잊지 않고 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경우 당연히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정산하여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선불로 계산이 됐다면 잔금일에 날자계산을 해서 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못짚었다면 질문자님이 얘기해서 제대로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소유권과 임대차에 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기 떄문에 해당일자 이후의 월세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차가 선불임을 매수자에게 알려주시고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일할계산하여 잔금일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매동니이 미리 받은 월세에서 일할계산 후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정산하는게 당연합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