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강요하는 회사.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겨울이 되면 휴장을 하게 됩니다. 휴장 시에는 제가 모아놓은 대휴와 연차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25/2/1에 개장하여 그때부터 정상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폭설로 2/5로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저는 예약 업무를 하기에 미리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 예약, 취소, 문의 응대) 휴장이 미뤄졌으니 2/1-2/5까지 예약실 직원 5명 중 1명씩만 나와서 전화를 받으라는데 그렇게되면 저는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됩니다.
지금 당장은 퇴사 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윗사람이 시키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장)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노동법에 없으며 이것을 직원에게 강요해도 안됩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강제로 연차 사용 또는 초과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과 그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회사가 강제로 초과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해야 하며,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강제 소진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돌려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적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의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