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특히친근한수선화
특히친근한수선화

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산재중 알바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를받았고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및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발건입니다.

알바하면 법위반이란 얘기는 못들어서 진술을 하려고 하니 회사로 연락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산재중으로 회사복귀전입니다.

1. 경찰ㆍ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차 회사로 공문서가 날아갈수 있을까요??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보니 확정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어떤식이든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처벌될 상황인데요

취업규칙에 1심 유죄판결시 징계해고 조항이 있습니다. 전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만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해고 결정이 날수 있는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ㅡ변호사 상담시 최소 벌금형이상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법 위반 사실관 관련하여 사실관계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연락이 회사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 위반에 따른 판결 자체가 회사에게 통보되거나 하진 않지만, 보험가입자가 회사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별도 해고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형사처벌 사실이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산재승인 결정이 취소되면서 그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3.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고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