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퇴사,해고,등)처리 후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건설 근로 일용직 입니다
이번 달 2월 1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 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로 보니 11일자로 상실 처리가 되었는데
11일자로 카운트 하여 몇 일이 지나야
고용노동부 센터로 가서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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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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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대략 마지막 근로일 기준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실신고 되고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즉시 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2개월이내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급 가능 제한기간)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즉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업급여 수급을 늦게 받고 있던 도중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근무한 일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는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