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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뻣뻣한오렌지
압도적으로뻣뻣한오렌지

cctv로 호텔 직원 감시하는 상사 신고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시설팀도 아닌 객실팀장이 퇴근후에도 자기 핸드폰으로 cctv에 접속하여 직원들을 봅니다.

자기 말은 안전사고 날까봐 보안상 계속 보는거라던데

저번에 한 직원이 아파서 조퇴한 것을 cctv로 보고 걔 어디갔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기숙사에 언제 들어갔고, 집에 언제 가는지 보면서 그걸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확보한 녹음 증거는 이번에 조퇴했을때 cctv로 보고 알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녹음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저에게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며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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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대화에 본인이 참여하였다면 녹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녹취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팀장이 cctv를 설치한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진술(확인서)도 미리 확보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