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 시
유언장 작성이 우선인지
법적 최소 상속비율이 우선인지요
유언장 작성하였을때
변호사 공증 받아야
법적 증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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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유효한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상속비율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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