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임대료 세금계산서 한달분 발행하는 것을 까먹어 누락했습니다.
이미 발행기간은 지난 상태여서,, 가산세 부담없이 7월에 발행하려고 하는데 7월에 누락된 임대료 및 7월 임대료 2개월 치를 일괄 발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세법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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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유의미하게 큰 경우가 아니라면 7월에 누락된 임대료를 2개월치를 일괄발행하여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때 임대료를 6개월치가 아닌 5개월치로 작성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임대료에 누락 임대료를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1기 확정신고의 과소신고, 2기 예정신고의 과다신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금이라도 지연발행하시고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더라도 세무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