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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딱딱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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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전세집 누수보장되는 화재보험 있을까요?

오래된 집이라 가입도 어려운데;; 누수보장 받을수 있는 화재보험 알고싶네여, 일배책은 제가 거기 살지 않고 집주인이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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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누수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모님 명의라면 가입 조건을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용 배상책임보험도 있으니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에도 급배수 특약이 들어가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에 급배수특약과 부모님 보험에 일배책을 같이 넣어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40년이내 아파트에 대해 급배수 특약이 가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거같습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40년 된 전세집이라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누수와 관련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 포함할 수 있는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내 집의 벽지, 장판, 가구 같은 부분이 누수로 젖어 망가졌을 때 보상해 주는 특약인데, 건물 연한이 오래되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이상의 건물은 특약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므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누수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는 내가 거주하면서 과실로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집주인 명의가 다를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 전용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용 화재보험은 건물 노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통 내 가재도구 피해 보장과 함께 아랫집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통해 자기 집 피해와 아랫집 피해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전세집에서 누수 보장을 원한다면 세입자용 화재보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건물 연한으로 급배수 특약 가입이 어렵다면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내 집 피해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부모님이 집주인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DB는 기준이 20년입니다. 

    아무래도 노후화 될 수록 사고위험률이 높아져 인수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집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나의 집 누수피해) 특약 또는 일상배상책임보험(타인 집 누수피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셔야 누수피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역시 가입할 수 있는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세입자 과실이 명백해야 보상이 가능하고 아랫집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 누수 이력이 있다면 보장은 제외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누수보장이 가능한 화재보험인지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포함인지 등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임대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실거주해야 보장이 가능하지만 임대 중인 집이라도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예외가 가능하고요. 2020년 이후 개정된 일부 상품에서 소재지만 유지하면 실거주가 적용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40년 된 전세집도 누수 보장이 가능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건물 연식 제한이 있어 오래된 주택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사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보장은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특약은 본인 거주 주택은 물론 임대한 주택 누수 피해도 일부 커버합니다.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 가입이 필요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실거주자만 가입 가능하고 임대인 배상책임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전세집에 거주자로 가입하려면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보장 보험료는 월 1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상품도 있으며, 누수 탐지부터 수리, 복구까지 보장여부가 보험마다 다르므로 설계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오래된 집 특성상 가입 제한이나 자기부담금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비교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0년 되신 전세집도 누수보장을 받으시려면 화재보험 기본 계약 외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이 필요하시고 말씀처럼 가입 제한이 있으실 수 있어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누수로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준 상황에서 일배책이 유용하시며 임대인배상책임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집일 수록 화재나 다양한 위험성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추측으로 관련 자료나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누수 보장을 확인하려면 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고, 감액 조항 등이 있는지 또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와 관련된 것을 보장해주는 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