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갈때 벽지와 장파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lh임대전세로4년쯤 주거하였는데 이사가려고 합니다 벼지와 장판이 약간 오염됐는데 도배 해주고 가야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마모 내지 퇴색된 장판이나 벽지 등에대하여 계약종료시 새로운 것으로 갈아 줄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서 반려 동물이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LH 임차관계든 일반적인 임차관계든 원상으로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전세로4년쯤 주거하였는데 이사가려고 합니다 벼지와 장판이 약간 오염됐는데 도배 해주고 가야하나요?궁금합니다
==> 자연 마모가 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인위적, 또는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함이 일반적입니다. 오염정도, 오염원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은 소모품이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는 원복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셨나요
본인들이 하고 들어왔다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전세라면 보통이사를 할때는 도배장판은 다시 들어오시는분들이 하고 들어오고 월세같으면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심하게 오염이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차원에서 책임을 지시는게 맞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을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별말이 없거나 계약서에 별다른 문구가 없다면 그냥 퇴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