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의무자 변경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등기상으로 증명이 된다면, 굳이 관청 세무과를 증빙자료 챙겨서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도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유선상으론 안 되고, 증빙자료를 챙겨서 관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상 A라는 인원으로 소유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B라는 인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비록 A라는 인원에게 등기가 되어있지만 B라는 인원이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시골, 오지에 해당하여 B가 사실상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위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만약 관청의 착오로 등기상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해 B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면 유선통화만으로 수정 가능한 것이나
등기상 소유자는 A이나 실제 소유자는 B라고 판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신 경우 관련서류는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로도 전달 가능한 것이므로 관청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엑 부과징수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에
내용 작성 및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분에게 고지가 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후,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